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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rsday, October 13, 2011

"집회공간 비정상적이었다면 공간이탈은 무죄"

"집회공간 비정상적이었다면 공간이탈은 무죄" (부산=연합뉴스) 민영규 기자 = 경찰관이 정상적인 집회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집회신고를 유도했다면 참가자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(고영태 부장판사)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... "집회공간 비정상적이었다면 공간이탈은 무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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